【울진=환경일보】김진한 기자 = 울진군(군수 김용수)은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0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은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다.

 

밭인 경우 ha당 유기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며, 논인 경우 ha당 유기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 지급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된다.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되며 농가당 0.1~5.0ha까지만 지급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촌환경보전 등에 힘쓴 친환경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감소에 따른 보상을 위한 것이며 지난해는 362ha에 총 1억5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했다.

 

안윤창 친환경농정과장은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11~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업계(☏789-6742) 또는 읍ㆍ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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