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471건으로 2008년보다 51.9%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밝혔다.

 

별정통신사는 KT, SKT, LGT 등 기간 통신사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이다.

 

소비자 상담사례를 조사한 결과 요금 관련 불만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미흡(85건), 과도한 위약급(75건), 해지 지연 또는 누락(40건), 약정기간 임의 설정(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36.5%(172건)는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조사돼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별정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에 가입할 경우 기간통신사 고객센터 이용이 어렵고, 별도의 요금제를 적용받아 요금제 선택 제한이 있거나 요금제 변경이 불가하다. 하지만 소비자 상당수가 별정통신사의 차이점을 모르고 가입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계약기간ㆍ요금제ㆍ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특약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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