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녹색성장법이 시행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국가 온실가스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총괄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 관리 업무는 소관부처가 관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이 돼 온 ‘이중규제’ 조항이 대폭 손질돼 산업계로서는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제정은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입법예고·공청회·간담회·규제개혁위원회 등 다각적인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시켜,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했다.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전 과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과정에서 단일 부처만 상대하도록 했다. 산업·발전은 지식경제부가, 건물·교통은 국토해양부, 농업·축산은 농림수산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맡도록 했다. 이로써 기업이나 사업장은 지경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치

 

녹색성장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2만5000톤 이상인 대형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등을 소관부처에 제출하고 감축 목표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약 600여개로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단일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만5000톤 미만이지만 2개 이상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연간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도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환경부·소관부처간의 공동 실태조사도 업체의 이행실적,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 환경부의 단독조사는 불가능하다.

 

한편으로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했다. 녹색위는 주요국의 법·제도를 참고해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국무총리실에 설치될 계획이었던 기후변화에너지센터는 이름을 바꿔 환경부에 설치된다. 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실상의 국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환경부가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연비 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계의 대표적 불만사항 중 하나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명세서에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에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녹색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녹색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인증제 절차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을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통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이뤄진 세제개편에 따라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업‧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등에 세제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녹색인증기업 지원 강화

 

아울러 소관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 인증 기술·프로젝트 사업화 기업에 대한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녹색인증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소관 분야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관은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을 지정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목표관리제 시행시 준비기간 부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 이행실적간 상호인정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들어간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위는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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