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일보】신영웅 기자 =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원천 차단하기위한 ‘생체지문인식입찰’을, 지난 4월1일 시작해 7월1일부터는 나라장터를 통해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에도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6월30일 밝혔다.

 

아직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연간 1~2회 정도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필요한 시기에 지문을 등록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달청은 6월 30일 이후에도 본청 및 각 지방조달청 민원실에서 지문등록 접수가 상시 가능하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생체지문인식입찰 시스템’도입을 위해 2009년 7월부터 지역설명회(6회), 보도자료 배포(11회),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고,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조달청 시설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생체지문인식입찰’의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2월부터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본청 및 11개 지방청을 통해 지문등록을 실시했으며, 업체 편의를 위해 평일야간(21시까지) 및 토요일(15시까지)에도 연장해 지문등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조달청과 원거리에 있는 업체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울릉도 등 37개 시·군에 대한 지문등록 출장 지원도 실시했다.

 

지문등록 과정에서 “인증서를 대여해주면 낙찰시켜준다는 전화가 입찰브로커로부터 자주 와서 불쾌했는데 해소돼 잘됐다”, “나는 불법입찰한 적이 없는데 왜 지문등록을 해야 하나”, “손가락 장애나 지문토큰 고장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문인식 예외입찰 규정도 만들어 시행했다.

 

그동안 나라장터는 공공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으나, 전 조달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입찰이 사라지지 않아, 2008년부터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생체지문인식입찰’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질서확립, 국가예산절감, 나라장터운영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다.

 

조달청이 도입한 ‘생체지문보안토큰’은, 연세대학교 생체인식연구센터의 적합성 시험결과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의 도입은 세계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국내 바이오인식 기술과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향후, 금융원 등 다른 사업영역으로의 확대 및 해외 경쟁력이 있어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생체지문보안토큰은 분실하지 않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써, 3개 업체 제품을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 중소기업 등에서 큰 부담이(6만4900원)이 없도록 했다.

 

‘생체지문인식입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브로커에 의한 불법대리입찰 수수료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다른 기술적 보완조치로 인한 입찰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한편, ‘생체지문인식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권한 없는 자가 대리 투찰하는 것은 원천 차단했으나, 입찰담합 등 불법행위까지 시스템으로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조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생체지문인식입찰이 전자입찰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국내 생체기술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량한 다수의 입찰자가 보다 많은 낙찰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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