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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이 발표되면서 올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녹색인증제가 도입됐다.

 

녹색인증제는 녹색투자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됐다. 녹색인증 도입에 기본방향은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 방안’에 포함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총11회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세제를 지원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더욱 녹색인증 추진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녹색기술 인증대상 선정은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해 선정하며,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10대 분야, 61개 중점분야 중심으로 세부기술 및 핵심기술을 선정한다. 각 핵심 기술별로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도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 규격을 제시한다.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산업발전추세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기술범위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녹색산업 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녹색기술 10개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95개 사업을 선정한다. 녹색인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업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기술 인증기준은 기술성(40), 시장성(30), 녹색성(30)으로 70점 이상 판정받아야 한다. 단 신청기술이 기술성 평가에서 기술수준이 미달하는 경우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도 부적격 처리된다.

 

녹색인증은 지식경제부가 총괄하며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이 담당 분야에 맞춰 녹색인증 운영 요령을 고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수산식품부는 바이오나 식품 산업의 녹색인증을 운영하고, 에너지 분야는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녹색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지원하며 녹색인증 신청서 접수 및 검토부터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산하에 녹색인증사무국을 둬 녹색인증에 대한 조정·인증을 확정하고 녹색인증제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다. 2주에 한번씩 열리는 녹색인증 심의위원회에서는 녹색인증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타 녹색인증제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도 한다. 평가기관은 녹색인증 평가기준을 세우고, 녹색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인증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녹색인증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유망녹색기술, 프로젝트 사업화하면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의 녹색펀드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지원받으며 녹색예금, 녹색채권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지원시 융자한도가 배제되면, 기술평가 보증료가 감면되는 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 및 마케팅 부분에서 수출보험료·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출인큐베이터,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지원사업 등을 신청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녹색시장은 걸음마 단계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녹색인증결과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업은 19개뿐이다. 하지만 100여 개 업체가 녹색인증을 신청하고 83개 업체가 평가의뢰를 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시장기능만으로 충분한 자금유입이 어려운 녹색산업에 많은 업체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녹색인증이 산업 성장의 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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