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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에 서식하는 대형 해양동물들은 연안개발, 어업활동, 해상운송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교란 및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 이들 해양동물은 이용과 보존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과거로부터 항상 핫 이슈가 돼 지금도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두 그룹사이의 논쟁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면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46종을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2006년 10월)해 관리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해양동물로는 고래류, 물범, 바다거북 등이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보호정책 수립에 의해 2007년부터 서식현황 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래류는 우리나라 연안에 약 35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국제포경위원회(IWC)가 대형 고래류 12종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현재 대형고래류의 포획은 1986년부터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 연안에 매년 80~100두 정도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이른 바 혼획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은 울산 장생포 지역을 중심으로 계승돼 온 고래식문화전통에 이용되고 있다.

 

고래와 돌고래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소속의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래자원상태 평가를 위한 해상목시조사, 혼획 및 좌초 고래류 조사, 생물학적 조사 등이 포함돼 있고, 연구조사 결과는 IWC 과학위원회에 보고돼 자원평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IWC에서도 보존과 지속적 이용의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체의 기능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올해 이의 타개를 위한 방안(의장안)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선사시대부터의 고래자원 이용에 대한 전통과 과거 포경국으로서 지위 등을 내세워 엄격한 과학적 근거하에서 고래자원이용에 대한 계획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2012년 경(또는 2013년) 완성될 일종의 포획쿼터산정방식(RMP)이 완성되는 것에 대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내법의 재정비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고래자원의 이용에 대해 고래의 고장이라고 일컫는 울산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지인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를 비롯해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고래여행선 등이 운영되고 있어서 고래를 비살상적으로 산업화해 이용하는 모델이 되고 있다.

 

물범은 고래류와 같이 해양포유류의 일종이며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고 국토해양부의 보호정책에 의거 고래연구소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물범은 주로 중국의 발해만에서 겨울을 보내고 번식을 한 뒤 봄이면 서해안으로 내려와 대부분의 무리가 백령도 인근 바위섬주위에서 가을까지 성장하고 먹이활동을 하다가 겨울이면 다시 중국으로 회유하고 있다.

 

고래연구소는 연중 조사를 통해 백령도 잔점박이물범(spotted seal; Phoca largha) 개체군의 크기, 분포 특성, 개체군의 생물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물범은 과거 1940년대 8000개체 정도 됐으나 1980년대 2300개체로 줄어들더니 최근 2006~2009조사에 의하면 최대 350여 개체가 사진식별을 통해 확인됐다. 최근에는 백령도의 물범관광 등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고도회유성 종인 바다새와 상어류 등도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둬야 할 해양생물자원이다. 특히, FAO에서는 이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행동계획(IPOA)을 1999년도에 채택해 회원국에게 국내행동계획(NPOA)의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어는 원양어업에서 부수어획이 돼 그 자원을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지느러미만 잘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완전 이용과 함께 부수어획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 수역에서는 백상아리가 출몰해 해수욕객을 놀래키거나 백령도에서는 물범을 먹이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장면이 목격돼 우리나라도 이들 상어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다새의 경우,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10여 종 이상의 회유성종이 관측되고 있으며 일부 슴새의 경우 호주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의 섬으로 회유해 오는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종들도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대형해양동물은 국가에서 적절한 정책의 수립하에 관리 보존되고 있으며 엄격한 과학적 근거하에서 자원의 이용과 보존이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관리에는 최근에 국제정세에 발맞춰 생태계 기반 해양동물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개별 생물자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해양생태계차원에서 해당 생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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