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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준 교수 |
대간을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간 산줄기들은 지역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 돼 각지의 언어, 습관, 풍속 등과 부족국가의 영역을 이뤘고, 삼국의 국경을 비록한 조선시대의 행정경계가 됐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자연스러운 각 지방의 분계선이 됐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이 땅의 지세를 파악하고 지리를 밝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근간을 이루는 산줄기로서 백두대간은 우리 한민족의 상징성을 지닌 그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권역이다. 인문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 일체감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생활권이 구성됐다. 또한 민족정기를 상징하는 백두대간은 국민의 주요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산업적 가치도 매우 높다. 백두대간이 비축하고 있는 산림자원은 농업 및 광업의 자원 이용 기회로 제공돼 산업적 개발 가치도 높다.
특히 자연생태적 가치를 놓칠 수 없다. 한반도 산림 생태계의 핵심축인 백두대간에서 발견된 종만 총 1477종에 달한다. 이는 한반도 전체 관속식물의 35.24%에 해당하는 식물이 살고 있어 우리나라 식물 종 다양성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2003년 12월31일, 정부차원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공포돼 백두대간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또 다른 많은 진통 속에서 2005년 9월9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이 고시돼 백구대간이 다시 태어나게 됐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백두대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인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명문화도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산림청은 백두대간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제 백두대간은 이러한 제도적 틀 속에서 체계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지고 있으며 보호관리를 위한 기반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간, 정부와 지역사회 간, 정부와 NGO간 많은 마찰과 갈등이 발생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마찰로 과연 효율적인 백두대간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염려를 했었지만, 어찌됐든 백두대간의 보전 당위성에 대해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법적지위와 관리의 실체를 정해 백두대간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심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결실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어 제도화 시키고 정부의 정책으로 확대시킨 뜻 깊은 결과였다는 평가를 나름 내릴 수 있겠다.
이제 법적 지위와 공간적 실체를 확보한 백두대간은 그 희망의 씨앗을 더 잘 살려 가꿔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울창한 숲으로서 백두대간은 단지 우리의 자연문화 유산만이 아닌 세계의 유산으로서 지키고 가꿔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훼손지 문제, 보호지역내 지역주민과의 갈등, 다원화된 관리주체 간의 갈등, 국제적 협력 등 관리효율성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백두대간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시민사회에도 깊숙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백두대간의 철학을 세우는 데 수십 년, 지위와 실체를 찾아 주는 데 수 년, 체계적 관리가 시작 된지도 수 년... 이제 백두대간이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공존과 공생의 시간을 위한 진지한 꿈을 꿔야 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