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 본격 시행 
슬레이트 지붕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현재 환경부가 석면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과 슬레이트 지붕 처리다. 내년부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석면 관리 대책이 바로 2개의 사업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간단히 말하자면 석면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을 구제한다는 의미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질병의 판정, 적절한 구제와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업 징수 등 복잡한 사정이 있으며 올 연말부터 접수 예정인 이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정 중인 석면안전관리법 역시 중요한 법안으로, 올해 안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고자 현재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법이 마련되면 다중이용시설, 공공이용시설의 석면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내년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되면 2012년부터는 이와 관련 석면업계의 조사·분석 업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면은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석면에 관한 ‘룰’을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기준이 없다보니 석면 문제를 일으킨 원인자와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원인발생자는 얼마만큼의 조치를 위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원인자가 최선을 다해도 국민의 처지에서는 판단 기준 부재로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이를 기준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한 사회비용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며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한편으로 6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석면 1차 사업이 내년이면 완료하게 되는데 2012년부터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부터 접수 예정인 석면구제법과 관련 일각에서는 피해질병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있지만 내년에 처음 집행되는 법인만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당장 피해범위를 넓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 3~4년 정도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대상범위도 넓어지고 구제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시행 초기에는 구제 수준이 우리보다 낮았지만 차츰 지원 규모와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절차와 구제판정에서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집행되겠지만 노하우가 쌓이면 현실에 맞게 제도와 판정절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전반기에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관건은 아무래도 내년 첫해에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달렸다. 앞으로 재원을 담당하는 기업과 피해 대상자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 나갈 예정이다.
한편 내년에는 석면피해구제법과 함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도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28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지자체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를 감당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해 최소한 2배 이상은 필요할 정도로 슬레이트 지붕 처리 수요가 많이 존재한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내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대략 10년 정도의 중장기 사업으로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단순히 지붕을 해체해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면에 관한 모든 과정이 포함돼 있다. 먼저 전국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의 석면 슬레이트가 존재하는지 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체·제거해야 하며, 주변에 비산되지 않도록 수집·운반하고, 끝으로 매립하는 과정까지 일체의 모든 시스템이 포함된다. 따라서 단계별로 어떻게 개선할지, 비용면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원활한 시범사업의 진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사안에 대한 연구작업이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모든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다.
아직 슬레이트 지붕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때문에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의 건강 보호와 함께 한편으로 이전에 국가에서 슬레이트 처리를 장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환경의 개선과 서민대책이라는 복합적인 면이 있다.
슬레이트 사업은 앞으로도 국가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며 동시에 가장 서둘러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생활 속에 잠재된 석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 역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통해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