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유기영 연구위원
1995년 쓰레기종량제의 실시로 급증한 재활용품 회수가 2005년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 1998년 이후 자원화에 크게 기여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최근에는 정체 상태이다. 향후 자원화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폐기물처리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정체된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처리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민간기업을 자원화사업의 중심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활폐기물처리업의 전문성과 자본이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생활폐기물처리업에게 재활용 실적 제고, 고부가가치 자원화, 수집운반, 안전한 처리 등에 관련된 처리경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 목표, 최조처분량 목표, 서비스 수준, 법적 준수 사항 등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폐기물계획 수립, 인허가 및 단속, 가로청소 등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생활폐기물처리업의 자율성 및 전문성의 대폭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생활폐기물관리 업무의 적극적 민간위탁 추진 및 자원화사업의자율성을 부여하고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 있는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폐기물관리업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 위탁에 적합한 지자체 생활폐기물관리업무를 선정해 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의 수집운반업무는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 공공성이 강한 가로청소와 폐기물처리업의 태만 등에 관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지자체가 직접수행해야 할 것이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등 각종 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의 경우 처리업체가 운영을 담당해야 한다.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재활용제품 생산시설 등을 생활폐기물처리업이 직접 설치 운영하고, 지자체 보유시설도 전문적, 생산적 운영을 위해 운전은 생활폐기물처리업에게 위탁해야 한다.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게 자원화사업 추진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기존업무인 수집운반, 처리 이외에 재활용실적 제고, 고부가가치 자원화 등으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양적으로 자원화량을 늘리고 새로운 자원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원화 루트를 자발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고부가가치 자원화가 기대되고, 연구사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에 절대적으로 협조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안성시의 모든 생활폐기물의 수거, 재활용선별장 및 매립지의 운영, 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영실적의 개선을 위해 공단 스스로 재활용품의 수거량을 늘리는 ‘1인당 목표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생활폐기물처리업에 안정된 사업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종합관리업을 신설해 하나의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수집운반, 선별판매, 처리를 일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분류되는 생활폐기물처리업에 종합관리업이라는 새로운 업태를 추가해 하나의 업체에게 재활용실적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자원화, 주민교육홍보 등의 역할을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사업기간 보장 및 적절한 대가지불이 바탕돼야 한다. 폐기물종합관리업에게 1회 3년, 우수업체에게는 최대 2회 연장계약을 보장하고, 자원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설, 장비,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민간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평가체계도 구축돼야 한다. 업무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생활 폐기물종합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입찰가격보다는 업무수행능력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경쟁방식에 의해 생활폐기물관리업체들을 평가해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선정이 됐더라도 대행사업자로서 업무이행실적, 공공사업자로서 자세, 영리기업으로서 조직 운영능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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