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15일 대회의실에서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10개소와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 6명을 선정, 시상했다.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은 ▷최우수 제주 서귀포어선주협회 ▷우수(2개소) 전남 곡지어촌계, 경남 초양어촌계 ▷모범(7개소) 인천 삼목선주협회, 강원 안인어촌계 및 속초시연승연합회, 전북 어청도어촌계, 전남 하도어촌계, 경남 창도어촌계, 제주 한림어선주협회 등이다.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는 대통령 표창에 ▷동해어업지도사무소 김홍은, ▷경상남도 김춘근, ▷제주특별자치도 이경배, 국무총리 표창에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김경용, ▷해양경찰청 김석진, ▷전라북도 김유곤 등이다.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은 지난 5월 각 시·도로부터 대상 단체(어촌계 또는 단체 등)를 추천받아 지난 1년간(‘09.11〜’10.10월) 수산관계법령 위반여부, 불법어업근절 자정노력,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선 활동, 수산자원 회복노력 등에 대해 현지실사(11.22〜12.3)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12.9)했으며,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인정패와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총 1억원으로 ▷최우수 1개소 2000만원, ▷우수 2개소 각 1500만원, ▷모범 7개소 각 700만원이다.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인정패는 시상단체의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함으로써 수상단체(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다른 지역(단체와 어업인)의 수범사례로 활용한다.
이번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시상은 그간의 공적을 격려하고, 사회전체의 귀감으로 삼아 어촌사회에 준법의식 장려와 모든 어업인에게 널리 확산을 유도해 어업인 스스로 참여하는 등 선진 어업질서 전기 마련과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 금년이 세 번째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