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환경일보】김관후 기자 = 경상북도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정부의 불법 산지전용지 임시특례법 및 하위법령이 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농지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임야에 대해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임시특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해서 농림어업용시설, 공공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며,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2011년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했다.
신청은 농림어업용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소유자에 한해 직접 신청해야 하며, 2인 이상 공동소유자나 종중토지는 제외된다절차는 별도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의성군청 산림과로 방문·접수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토지 측량성과도와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 신고대상지를 5년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등이다.
한편, 이번 양성화 조치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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