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07년여름
개발계획 단계부터 농경지 보전해야

효과 예측 및 정량적 정책목표 필요 

 

우리나라 식량자급도는 2008년 기준 49.2%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도는 26.2%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1인당 푸드 마일리지는 6141t·㎞로 프랑스의 약 4.2배, 양국의 약 2.0배에 달하며 1인당 음식료품 수입량은 543㎏으로 2003년에 비해 8% 정도 증가했고 프랑스, 일본, 영국보다 많다. 수입식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운송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도시문제와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데, 최근 도시농업이 그 중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도시농업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 중 광역수송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시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동시에 옥상, 벽면 등 건물의 일부를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냉난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도시농업의 가능성에 주목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농업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수립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국민체감형 녹색성장사업의 발굴을 위해 도시농업의 효과에 주목하고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투자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도입 시 예상되는 작물 생산량, 온실가스 저감량 등의 효과를 예측하고 정책목표를 수량으로 제시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도시농업 기초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등 도시농업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일반 시민이 비상업적으로 경작하는 옥상 텃밭과 실내의 작물별 생산량을 측정,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수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의 반입량과 출하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축하고 공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농산물의 작물별 푸드 마일리지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처럼 평지붕 또는 옥상이 있어서 옥상농업 도입이 가능한 건물의 수와 면적, 단지 내 녹지에 관한 자료와 함께 옥상녹화 또는 옥상텃밭의 냉난방 에너지 저감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실험도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로 볼 때 도시농업은 녹색성장의 생활화, 자급자족과 식량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일단 서울특별시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경우 추정되는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치를 계산한 결과 2007년 한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0.1톤(국제에너지기구, 2009년)을 기준으로 1155인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이는 산림과 비교했을 때 20년 연령의 소나무림 20.0㎢, 상수리나무림 10.2㎢에서 연간 흡수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맞먹는다.

 

채소는 2008년 기준 국내 생산량 1만47.6톤, 소비량 1만2038.7톤으로 자급률이 91%인 대표적인 농업상품이다. 자급률이 높지만 2010년 배추 파동을 겪었고 이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에서 일정 분량의 농산물을 자급자족하는 것이 도시 생활의 안정성 확보, 유사시 대비뿐만 아니라 저탄소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2008년 1인 1년당 채소류 공급량은 153.6㎏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특별시의 1년 채소 수요량은 약 151만톤이다. 본인이 연구를 통해 추정한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을 통한 작물의 추가 공급 추정량이 약 20.5만 톤인 것을 감안하면 이상적인 수준의 도시농업을 통해 서울특별시 1년 채소 소비량의 13.6%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시된 수준의 채소 공급이 가능하려면 그만큼 도시농업 생산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 상품이 로컬푸드로서 유통돼야 한다. 최근 도시농업 활동은 인력과 유통에서 급성장하고 있기에 앞으로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농업 활동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 및 근교 농경지를 보전하고 그 대신 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을 환경적으로 계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간 환경정책이 농업 부문을 소홀히 다뤄 온 것을 반성하고 숲과 녹지 조성만으로 얻을 수 없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장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와 근교의 농경지를 보전하고 녹지와 텃밭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녹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평가에서도 녹지와 토양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의 저감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환경포럼에 게재한 내용을 이현우 연구위원이 일부 수정·보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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