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사무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김민철 사무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란 대응이 글로벌 경제의 핵심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국제사회로부터 “국력에 상응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2009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대 30%를 절감한다는 강한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산업(52%), 건물(25%), 교통(17%)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과 교통부분에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전개할 경우 생산활동의 위축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 반면, 건물분야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생활수준 향상,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향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건축물 분야의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규 허가를 받는 연간 20만동의 건축물은 설계부터 에너지 성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66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녹색 건축 시장의 형성을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집중 추진하고자 한다.

 

건축법에서는 단열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통해 신축 건축물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사용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설계 초기단계부터 에너지 성능을 고려해 계획될 수 있도록 허가 시 에너지 성능 평가를 의무화 하고,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할 수 있는 건물종합성능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등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기와 LED, 콘덴싱 보일러 등 친환경 설비나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해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허가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등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친환경․저에너지 건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된 용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모든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로 확대하고,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취·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세 등), 건축기준완화(용적율, 높이제한, 대지안의 조경 등)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 먼저 정부 예산을 투입해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주택에 대해서는 발코니 새시, 외부창호·문, 콘덴싱 보일러 등 6개 항목에 대해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그 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해 단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선인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개선사업 시 소요되는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ESCO기업을 통해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ESCO 사업은 주로 산업시설, 설비교체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져 건축물 자체의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ESCO 사업범위에 단열공사 등 건축공사도 포함하도록 해 리모델링 시 ESCO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은 정부에서 에너지 개선사업, 온실가스 감축 등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은 대표성과 상징성,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관리하고자 한다. 「저탄소 녹색서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多 배출 기업(기관)은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통해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표관리제는 정부와 목표관리 대상 기업(관리업체)가 협의해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 기업은 투자와 자구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녹색 건축이 민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 대비 비용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친환경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적용 기술의 단가를 낮추고, 녹색건축 시장을 활성화 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추가비용을 낮추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의 62% 수준인 녹색건축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 R&D과제로 열에너지 조절 가능 창호 시스템 개발, 자연친화적 건설 신마감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건축물 녹화기술, 초고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녹색건설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해 민간 시장에서 낮은 단가로 기술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 돼 있지만, 건축적으로 실용화되지 못해 사용되지 못하는 기술들을 실제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ctive Green Building R&D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력 기반의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현재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를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인력 양성 사업을 09년 하반기부터 전액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과 에너지 성능을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사람이 기반이 되는 녹색 건축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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