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페트병 재활용 생산 공정

지난 2월 22일 환경부와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공동으로 100여명의 관계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PET Recycle 2020’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을 통해 자원고갈 및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PET 재활용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미래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도입 이후 제도의 안정화와 페트병 재활용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온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가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재활용 품질향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PET 자원순환체계 선진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발표한 “페트병 재활용 중·장기 발전계획 PETRecycle 2020”에 대해 한기선 부회장(57)과 대담을 통해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페트협한기선1.
▲한기선 부회장
‘PET병 무색·금속마개·종이라벨 개선돼야 재활용 가능’

‘중국 PET 압축품 수입허용 - 국내 자원유출심화 비상’

‘PET병 재활용육성과 유출방지 - 솜에서 실로 전환돼야’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창립 9주년의 의의는

 

세계적으로 자원고갈 및 온실가스 감축 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구로 국내외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10여년과 협회 설립 9년째로 접어들면서 그 동안의 체계 확립의 단계에서 향후 발전·성숙의 단계로의 전환점이 필요하게 됐다. 또한, 현재 회원사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페트병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며, 재활용활성화 및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운영에 필요한 협회의 중·장기적 방향 및 기능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EPR제도의 주요 기능은

 

초기의 예치금제도와 같은 처리 위주의 폐기물 정책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확대키 위해 의무생산자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러한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노력 부족을 극복하고, 의무생산자 책임의 확대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시행하고, 의무생산자로 하여금 재활용에 직접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해 소비자가 소비한 이후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법적, 경제적, 물리적 등 모든 책임을 제조사인 의무생산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때 의무생산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순수 민간기구로 의무생산자 공동으로 공제조합을 설립케 됐다.

 

공제공합은 의무생산자를 대신해 재활용 관련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해 재활용업무를 수행하며, 폐기물의 수거, 운반, 처리 등 재활용전반에 걸쳐 기존의 재활용사업자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와도 연계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사업을 수행하게 됐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들의 개별적인 재활용의무를 통합해 재활용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의무생산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재정적인 책임만 담당함으로써 의무생산자가 개별적으로 재활용에 직접 참여함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추가비용 및 비효율을 방지하게 됐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의해 2002년 설립된 협회는 2003년 환경부로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에 따라 페트병과 관련된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사업공제업무를 위임받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고 있다.

 

여기서 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이행을 대행하기 위해 의무생산자로 부터 분담금을 납부 받아 재활용사업자가 제출하는 재활용실적을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회원사의 공동이익 증진사업과 더불어 국내 재활용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분리수거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대국민홍보사업등을 수행하고 있다.

 

3.
▲국내 재활용 체계에 따른 페트병 분류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의 운영방향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지향목적은 의무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 형태이나 의무생산자는 아직도 재활용의 문제를 경제적 책임으로만 인식해 분담금 인하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 대행에 치중하게 만들어 수거체계 확립 및 분리수거 홍보, 재활용기술개발 등 공공기능 활동의 제약 상황으로 작용돼 왔다. 또한, 공제조합에 납부된 의무생산자의 분담금이 대부분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지원금으로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인 재활용산업 발전 및 촉진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분담금의 일정금액을 제도적으로 재활용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재활용기반시설 구축 및 인프라 확충기금 등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인 재활용지원금 운영을 통해 재활용시장의 양적인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수거체계 확립 및 분리수거 홍보, 재활용기술개발 등 공공기능 활성화를 통해 의무생산자의 실질적인 책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재활용실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사인 재활용사업자의 법적 자격요건, 재활용시설의 적정설치 및 가동, 재생원료의 품질등을 조사해 재활용산업의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시키며, 재활용업체가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정 재활용비용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전국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 간 균형 있는 재활용체계를 구축 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PET Recycle 2020”추진을 통해 공공기능 활성화 및 재활용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환경부의 폐자원 가치상향형(UPRecycle) 재활용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PET자원순환체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

 

1.
▲페트병 재질 구조개선 협약식

▲ “PET Recycle 2020”의 추진배경은

 

협회 ‘PET Recycle 2020’을 통해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품 생산을 위한 재생원료 품질향상등을 통해 환경부의 폐자원 가치상향형(UPRecycle)재활용체계 구축에 동참해 세계 최고수준의 PET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페트병의 재활용과 재생원료의 고부가가치화로 재활용산업을 발전시키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환경부에서도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페트병 등의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양적 재활용체계에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페트병 등 포장재의 재질·구조 개선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사전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2011년 6월까지 마련하고, 민·관 사전평가위원회를 2011년 9월까지 구성해, 2011년 12월까지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의무대상기업의 자발적 재질·구조개선 유도를 위해 재질·구조별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를 2011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등 폐자원의 가치향상형(UP-Cycle) 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재활용품 생산 촉진을 위해 재활용방법별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간의 협회 운영성과는

 

협회는 설립 이후 자원절약 효과, 경제적 효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여건 성숙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그 성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자원절약 효과로 재활용률을 03년도 68%에서 2010년도 80%까지 제고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했으며, 2003년도부터 2010년도 까지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29만6000톤CO2를 감축했다.

 

둘째, 2003년도 부터 2010년도 까지 페트병 872톤을 자원화 해 폐기물 처리비용 총 3000억원 절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5000억원을 창출해 총 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

 

셋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여건 성숙으로 식·음료 제조사인 의무생산자의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과 재활용사업자의 합리적인 재활용실적 관리체계(온라인관리 시스템, CCTV시스템, 현장출고확인) 구축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운영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했으며, 환경 및 재활용에 대한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자원순환 의식을 고취했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1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워크샵’을 통해 그간의 성과 및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PET Recycle 2020 - 세계 최고 PET 자원순환선진화 달성’

‘국내 PET병 재활용률 88% 제고 - 친환경섬유 고부가가치화’

‘PET폐기물자원화- CO2 48만톤 감축·1조6000억 효과 기대’

 

▲페트병 재활용산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그동안 페트병은 녹색, 갈색, 청색 등의 다양한 색상의 페트병과 재활용과정에서 분리가 어려운 금속마개, 종이라벨 등이 부착됨에 따라 재활용공정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저하가 발생됐다. 이로 인해 고부가 가치 재활용섬유 원료 등으로 사용되지 못해재활용업체의 채산성이 낮아지고, 재활용산업의 고도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예컨데, 일본은 1992년에 페트병추진협의회에서 페트병 자주설계 가이드라인을 통산성과 농수산성의 지도하에 제정해 무색 이외의 페트병 사용과 재활용이 어려운 마개, 라벨 등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며, 유럽의 국가들은 1994년도에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령(Directive)”에 따라 프랑스 및 영국, 체코 등에서 법률에 의한 페트병 재활용성 사전인증제를 1998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또 다른 숙제는, 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이다. 최근 페트병 재생원료를 가공해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유니폼 및 SK 와이번스 야구유니폼 등을 제조하고, 국내 섬유업체에서 친환경·재활용섬유 섬유소재를 제품화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수준과 가격경쟁력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수준이 낮아 페트병 재생원료를 대부분 수입해 이용하는 국내 섬유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여나가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한 이물질 혼입, 오염도 등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과 이를 지속적으로 심사·평가할 수 있는 품질향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은 미국(Clean Washington Center 규격), 이탈리아(R-PET 규격), 일본(가이드라인) 등 선진국에서 이미 기준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페트병 재활용시장은 페트병 재생원료 수출국이 중국으로 편중돼 중국의 섬유시장상황에 따라 국내 페트병 재활용시장이 종속되며, 국내는 대부분 솜 등의 단섬유로 제조되는반면 중국은 고부가가치인 옷을 만드는 장섬유로 제조되고 있어 부가가치 경쟁력에서도 현저히 뒤처져 막대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그 동안수입을 금지하던 폐 페트병 압축품에 대해 수입을 허용함으로서 국내 공급량도 절대 부족한 시점에서 국내 폐 페트병 압축품의 자원 유출이 심화돼 국내 페트병 재활용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6. 페트병 재활용 생산 공정
▲PET병 재활용 생산공정

▲페트병 재활용산업의 획기적 발전계획“PET Recycle 2020”전략은

 

협회에서는 “PET Recycle 2020”을 추진하기 위해 3대 전략방향, 7대 전략과제, 15대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해 2월22일(화) “PET Recycle 2020 비전선포식”에서 이를 선포했다. 주요 전략으로 첫째,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재질·구조 개선으로 PET병 재활용성의 향상을 위해 재질·구조 개선에 대한 Master Plan을 수립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사·평가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둘째, 재활용 품질향상 체계 구축으로 페트병 재생원료에대한 품질기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부가가치 향상과 수요처를 확대하고, 재활용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재생원료 품질향상과 재활용공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재활용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 분담금의 사용 용도가 재활용지원금에만 한정돼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바 분담금의 사용 용도를 재질·구조 개선, 시설개선 및 기술개발 등으로 다각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활용산업 발전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며 넷째, 페트병 재질·구조 재활용성 평가, 품질기준 및 인증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조직 및 제반 운영 인프라를 구축해, 이를 통해 발생되는 각종 정보들과 선진재활용기술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대내·외 지원·협조·홍보 체계 구축으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해 협회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회원사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정부 홍보행사 협조 등의 수동적인 행태에서 탈피해 협회 자체의 능동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여섯째, 회원 확대로 재활용 의무가 면제 또는 제외되고 있는 재활용 미 이행 사업자의 의무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부과하고, 현재 페트병에만 한정되어 있는 협회 재활용의무 대상 범위를 페트 재질 전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일곱째, 조직 효율성 및 역량 제고로 협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의 조직구조 및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업무 프로세스 및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는 앞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재활용 품질향상 체계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기술·연구 확대 등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의 PET 자원순환 선진화를 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페트병 재활용률을 88%까지 제고하며,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향상으로 친환경섬유 제조 등 고부가가치화를 60% 이상 달성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2020년 까지 141만5000톤의 폐기물을 자원화 해 폐기물 처리 시 발생되는 온실가스 48만톤CO2를 감축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5000억원 절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1조1000억원을 창출해 1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다.

 

▲ 정부·관련기업·국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PET Recycle 2020’을 통해서 재활용이 용이한 페트병 재질·구조개선, 고부가가치의 재활용품 생산을 위한 재생원료 품질향상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무심코 버려지는 페트병이 귀중한 자원임을 유념해 각 가정에서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허성호 대기자>

 

한기선 부회장은

55년 충남 청양생으로 공주사대부속고 -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사 -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81년 제15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 해 - 내무부 재해대책과장-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장 - 경인지방환경청장 -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단 입지환경국장 -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장-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을 거쳐 2010년 3월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상근 부회장에 취임했다. 상훈으로 2010년 3월22일 세계물의 날에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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