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2011년 2월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장하는 환경법은 총 50여개 법률에 달할 정도로 매우 방대하다. 이에 이번 연재에서는 최근 제정 혹은 개정된 환경 법률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02a133uv.

▲환경문제는 방대한 범위에서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다.

2008년에는 환경보건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의

법안이 제·개정됐다.

2008년에는 환경보건법, 환경교육진흥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안들이 제·개정 됐다.

 

환경보건법은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사용으로 국민과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의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해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제정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해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했다(제13조).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에 위협이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전예방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민간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교육과 관련해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해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환경교육법’을 제정했다.

 

환경 교육 중요성 강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매 5년 마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소관업무에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고(제5조 및 제6조), 둘째, 환경교육종합계획,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두며(제7조), 셋째,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이 학교교육활동의 반영에 노력하도록 했다.(제9조)

 

넷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교재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환경교육기관의 이수자에게 사회환경교육지도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제10조 및 제11조), 다섯째, 환경부장관이 국·공립교육시설,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제12조), 여섯째,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환경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제13조), 일곱째,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환경교육기관의 환경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제16조), 여덟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제17조).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나서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해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개선했다.

 

점점 복잡·다양화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환경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직권조정의 대상을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사건으로 확대하며, 조정조서 및 재정문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액사건 신청자의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됐다.

 

02b45394.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면서 대기오염이 심화됐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나섰다.


수도권 및 대기환경에 집중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배출량 산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 운영과 기술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차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 등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 시·도지사에서 차관 및 부시장ㆍ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부착한 배출량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고,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6조제8항 신설),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 산정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16조의2 신설)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제25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비 보조를 받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의무운행 기한을 설정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폐차·수출시에 장치를 반납해 재활용토록 2006년 12월 특별법이 개정돼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비수도권에서 경비 보조를 해 부착하거나 개조하고 있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또한 이와 같이 운용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자동차가 해당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밀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효율적인 규제수단이 되지 못해 2006년 8월의 경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51만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를 도입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그동안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비수도권에서 경비 보조를 받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의무운행 기한을 설정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폐차·수출시에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제5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둘째,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도지사의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제63조제6항 신설).

 

지난해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 등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다른 수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 등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도입한 ‘폐기물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했다.

 

freesmha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