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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교수는 물 분쟁 해결을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국회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회장 박미옥)는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성장과 한국환경정책의 뉴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경대 김창수 교수는 ‘포스트 4대강 사업과 상수원 확보방안 : 규제, 지원 그리고 분쟁해결의 제도화’라는 발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남강댐 용수공급증대방안 및 부산․경남권역 청정수자원 확보방안을 둘러싼 부산과 경남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간 물 분쟁 꾸준히 발생
김 교수는 “수도정비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제도설계 단계부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해 일방적으로 규칙이 발표·변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또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일반 시민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참여를 중심으로 한 ‘민원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0월, 남강에서 부산까지 100㎞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고 남강댐 만수위를 41m에서 45m까지 높이는 ‘물 문제 해소대책’ 계획이 구체화 되면서 부산과 경남 간 물 분쟁이 격화됐다. 경남은 남강댐 물을 부산에 줄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부산시는 남강댐 물을 기어이 가져가겠다며 맞서고 있다.
물 분쟁은 남강댐 이외에도 꾸준히 있었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에는 오원천의 상수원 사용을 놓고 전주시와 임실군이 마찰을 빚었고, 2005년에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취수원을 놓고 다툼을 벌였다. 연천군이 한탄강 취수를 중지하고 팔당이나 임진강 상수원 사용을 요구했으나 동두천시가 반대한 것이다. 또한 1997년에는 제천시와 영월군이 평창강의 장곡취수장 건설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창수 교수는 “광역상수원 확보를 둘러싼 정책이견과 정책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제도와 조정 매커니즘이 작동하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공유 자원인 물에 대한 수리권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물 관리 기본법’을 제정해 수리권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3개의 입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수리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입법 과정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후 물 부족 심화’ 주장
이어진 발표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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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신 국장은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면 수질이 월등히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민걸 교수는 “현재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은 사업의 추진과 사업의 완공 이후 계획하고 있는 자연훼손 계획 등에 대해 공익성과 형평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 예산과 함께 속전속결 강행 처리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환경부 강형신 물환경정책국장은 “4대강사업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수질관리를 잘 해야 한다. 현재 1200여개 수질개선 사업이 계획돼 있으며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 1~2등급 수질 76%에서 86%로 상승해 수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이라면서 “수질예보제 또한 대표적 수질개선 사업으로 수량·수질·기상정보 통합 데이터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미옥 환경행정연구회장은 “현재까지 4대강사업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지만 이제는 무조건 반대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라면서 “포스트4대강 사업 권한을 환경부에 집중시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 4대강 개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owgun@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