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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단축 위해 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

각종 현장의 환경위해요인 예방 나설 터

 

사단법인 환경위해성예방협회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공업화가 우선시 되면서 훼손된 우리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복원하고 환경오염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협회가 위해성 예방업무의 일환으로 2010년 5월부터 각종 환경 위해 우려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마다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건폐법’ 등의 적법한 규정에 따라 오염원을 처리하는 사업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실제로 ‘사업장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한 중간처리업체는 폐합성수지, 폐내화물 등 고형화물질만 걸러낸 체 나머지 폐기물은 처리장 내에 거의 수개월간 방치하고 있었으며 모 골재생산업체는 골재 생산 후 부산물인 미석분을 방치해 비산먼지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또한 도심지 내 주유소는 노후화된 유수분리조를 통해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주유소 용도 외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지하굴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오염토를 일부는 정화업체에, 일부는 양질의 토사와 섞어 매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오염토 하부에 있는 토사는 침출수의 영향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간신히 넘긴 오염된 토양임에도 불구 이를 기준에 적합하다고 농지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오염토양에서 재배된 채소와 곡물이 다시 우리의 식단에 버젓이 올라와서 아토피 질환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심해지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과거 매립장 폐기물의 처리로써 환경부 지침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후 성상별로 처리돼야 한다’라고 규정됐음에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서울의 도심지 내 저지대나 나대지 등 도심 곳곳에 비위생매립지가 많이 있었다. 여기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인간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매립돼 오염도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그 때문에 서울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돼 주변 지역까지 위해성 물질이 확산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그런데 이 ‘과거매립장폐기물’은 엄연히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사업장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립장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처리 역시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 담당자들조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사는 건설현장에서 발견됐다며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장폐기물의 법적 성격에 대해 2007년 5월 환경부가 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업무처리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분명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과거의 생활생활폐기물 매립장이 건설공사 중 발견돼 이를 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로 볼 것이냐, 사업장폐기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과거에 매립된 폐기물은 그 성상에 관계없이 ‘건폐법’ 상의 ‘건설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폐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에 한정하고 그 발생시점과 완료시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정돼 있다. 비록 건설공사 중에 발견돼 당해 공사기간 내에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당해 건설공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폐기물로 보고 있다.

 

또한 과거의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 발생할 때는 사업장폐기물이며 그 이하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고 그 성상에 따라 분리·선별해 보관, 수집, 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소개한 것은 관련 담당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현재 건설사업을 시행, 시공하는 사업자들은 과거 매립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는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돼 이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립장폐기물은 인체에 해로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토양인 경우가 상당수 있어 현재와 같이 폐기물 분류를 업자의 편의에 맡겨둔다면 건설폐기물로 조작되고 과당경쟁에 내몰린 중간처리업체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불법매립, 투기, 일반폐기물로 둔갑 등 부적절하게 처리될 우려가 크다.

 

이는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폐기물을 단순히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며 전 국토로 오염원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과 다름없다. 사단법인 환경위해성예방협회는 무지 탓에 벌어진 과거의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처리만이 오염된 국토를 치유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최선의 과제라고 보고 환경 위해요인의 사전 예방, 오염원의 최소화, 적법 처리 준수, 정화 완료에 대한 검증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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