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일보】최삼묵 기자 = 전라북도는 전통시장특별법의 개정으로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이용한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 편의시설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 점포를 활용해 고객과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의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016억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 조성, 재건축 및 증축, 아케이드 설치, 도로 및 지중화사업 등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올 해에도 전주 한옥마을지구와 연계한 동문·풍남문 상점가의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현대식 마트를 접목한 군산 공설시장 조성 등 15개 전통시장에 193억원을 투자해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72개 전통시장 중 44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별 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시군에서 요청한 내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함께 현지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을 답사하고, 종합컨설팅을 실시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1시장 1주차장 설치 지원,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배송센터,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및 문화 편의시설 등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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