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고자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관리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부문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도 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에너지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계획 수립·시행 분야에서 주요 정부부처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으로 부문별 절감목표를 설정하고도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었다.

 

또 부문별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시책 간 연계가 미흡했으며 실시계획 추진실적을 계량화해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미비해 시책 추진에 따른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제대로 평가·검증되지 않았다.

 

부처 간 경쟁으로 사업 중복

 

아울러 권역별 에너지시책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경우 형식적으로 수립돼 중앙정부의 계획 및 목표와 전혀 달랐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역별로 지원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등과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식경제부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을 평가해 지역별 특성 등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에너지계획에 각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집단에너지 공급대책 등 필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에너지절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계가 부족해 사업이 중복되거나 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아 수요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경우마저 있었으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은 관리하지 않은 체 유사한 신규사업을 시작해 전시행정으로 인한 관련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에너지진단 제도’ 등 에너지 절감유도를 위한 시책과 연계가 부족한데도 에너지절감 효과·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위한 지원을 하거나 고효율설비가 아닌 설비 등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동조차 않는 설비 방치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분야에서는 보급실적 달성에 치중해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설치된 설비들을 가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보급률을 높이는데만 열을 올릴 뿐, 그로 인한 산림파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한쪽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숲을 훼손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3132억원을 들여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경부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기준에 입지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산림을 파괴했다. 상업발전 중인 발전소 1582개 가운데 39%인 618개는 산지에 있어 이로 인한 훼손 면적만 730만4943㎡에 달한다.

 

감사원이 산지개발에 따른 태양광발전의 이산화탄소 저감량 상쇄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산림이 비교적 울창한(입목축적 면적 80㎡ 이상) 곳에 태양광발전을 하면 13.1%에서 29.7% 정도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충청북도 진천군 태양광발전사업소는 태양광발전에 따른 탄소저감효과가 835CO₂톤인 반면, 이 사업을 위해 나무 등을 벌채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241CO₂톤으로 발전사업 효과의 29%가 감소했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발전차액을 지원하거나 발전량을 제대로 측정·관리하지 않는 등 시책 운영의 내실화 및 사후관리가 미흡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실적경쟁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내실 없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태양광발전소에서 부당하게 합격필증을 교부받아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지경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생산량을 측정하는 모니터링 설비의 측정값에 신뢰성이 없는데도 후속 대책 없이 방치했으며, 지열냉난방 설비를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채 버려둔 것으로 나타났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