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구분 어려운 점 악용

법 규정 맞게 분류·정화 거쳐 적재적소 처리해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정표환 연구본부장
모든 사물은 그 이름이 정해져 있고 그 이름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은 모든 사물이 그 하나하나마다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물의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그 이름에 적합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이름에 걸맞은 용도의 이름을 정하고자 노력한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의 정신세계, 물질세계 등 모든 사물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적인 세상이며 그럴수록 사물의 이름짓기는 더 이상의 해석이 불필요해 이름으로 인한 오해가 없도록 간단명료해야한다.

 

서울은 지금도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과거의 도심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소규모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된다. 필연적으로 넓고 깊게 지하 터파기가 이뤄지며 과거의 매립폐기물이 대량으로 발견된다. 이런 식의 폐기물은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생긴 시대의 부산물로써 당시에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과거의 오류로 인해 국토 곳곳에 묻혀있는 과거의 매립 폐기물들을 더 이상의 오염없이 처리해 깨끗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 있다.

 

사물의 이름짓기로 시작한 이 글이 ‘과거 매립지 폐기물‘로 옮아간 것도 이름짓기와 이름의 해석이 불러오는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함이다. 과거의 오류로 인해 생겨난 이 폐기물은 건설공사 시 많은 곳에서 발견돼, 이의 처리를 소홀히 할 경우 또다른 오염을 유발할 것이다.

 

폐기물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다. 우리의 생활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산·폐유 등 주변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키는 ‘사업장지정폐기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이는 오염원의 종류나 오염도의 차이, 그에 따른 처리방법 등 나름대로 원칙에 의해 정해져 법과 규정에 의해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폐기물을 분류하고 정해진 이름에 적합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과거매립장 폐기물의 분류는 어떠한가? 여러 종류의 폐기물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적치돼 심하게 오염되면 일반적인 처리가 불가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이르러 이를 처리하려면 큰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용은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이윤은 없는 투자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체는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이 골치덩어리를 해결하고자 이 폐기물들에 붙여진 이름에 아전인수격 해석을 덧붙여 건설폐기물로 둔갑시킨 후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지정된 곳이 아닌 곳으로 이 폐기물을 ‘수평이동’ 시킨다. 과거에 도심에 묻혀 있던 쓰레기가 농지나 임야에 또 다시 매립되고 있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해진 이름에 적합하게 분류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에 어긋나는 이름을 적용해 공공연하게 혹은 관련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마도 환경보전을 위해 시대정신과 법 기준에 맞게 처리하면 당장 발생되는 엄청난 처리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은 18가지로 1.폐콘크리트, 2.폐아스팔트콘크리트, 3.폐벽돌, 4.폐블럭, 5.폐기와, 6.폐목재, 7.폐합성수지, 8.폐섬유, 9.폐벽지, 10.건설오니, 11.폐금속류, 12.폐유리, 13.폐타일 및 도자기, 14폐보드류, 15폐판넬, 16건설폐토석, 17.혼합건설폐기물, 18.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제외)이다.

 

여기서 불연성건설폐기물은 제1호부터 제5호, 제10호부터제 13호까지를 말하고 가연성건설폐기물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그 밖의 건설폐기물은 제14,15호 폐기물을 말한다.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들은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제16호 건설폐토석과 제17호 혼합건설폐기물의 구분이 어렵다.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과 혼합돼 발생되는 것 중 분리, 선별 후 발생하는 흙, 모래, 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건설혼합폐기물의 정의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들이 혼합돼 분류가 어려울 경우 이 폐기물을 분리, 선별 후 성상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당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보아야하며 과거의 폐기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과거 산업화의 산물인 ‘서울폐기물’은 세월의 과정을 지나 이제 또다시 우리의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록 지금 당장 적법한 처리를 하는 데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버리기 쉽고 돈 안 드는 시골에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슬쩍 묻어 버린다면 ‘시골폐기물’이 돼 또 다시 우리의 아름다운 산하를 오염시킬 것이고 후손들에게 환경질병(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아토피성 질환 등 위해한 환경으로 인한 질병)을 물려줄 것이다.

 

과거의 오류는 환경위해성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같은 오류를 반복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보전에 눈을 감아버린 비겁한 범법행위나 다름없다. 우리 모두 환경위해성저감활동에 적극 참여할 때에 비로소 지속가능한 국토보전, 환경보전, 녹색 성장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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