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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는 올해 들어 4번에 걸친 연구성과보고회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연구성

  과들을 내놨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산업계와 정부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산업계가 요구하는 무상할당방식이나 원단위 할당방식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애초 법안을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상 제도가 시행되면 법적인 논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박태주)이 5월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저탄소사회 구축과 녹색성장 실현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4차 연구성과보고회에서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은 목표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규제비용을 43%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며 에너지산업·제조업에 국한된 배출권 거래제는 비용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배출권의 무상할당은 조기감축행동에 대한 불이익,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부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효과를 통한 산출물 시장의 왜곡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15년 도입을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할당방식과 관련해 “배출권거래제 초기 할당에서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구제에 따른 비용부담수준을 넘어서는 보상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다배출 업소가 오히려 횡재이윤(windfall profit)을 얻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무상할당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 규제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과 반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도입 초기에는 배출권 할당분의 상당량을 무상할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점진적으로 유상할당 증대

 

김용건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점진적인 유상경매 비중의 확대가 적절히 이뤄진다면 무상분배에 따른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무상분배 정책 하에서 신규 및 폐쇄 사업장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및 회수 규정이 저탄소 녹색기술의 확대를 저해하지 않도록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저탄소 녹색기술을 채택하기보다는 기존의 낙후된 온실가스 다배출 기술을 오히려 연장해 사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건 박사.

▲김용건 박사는 배출권 유상할당제로 인해 다배출업소가 횡재

  이익을 얻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무상할당을 하게 될 경우 화력발전소는 많은 양의 할당권을 받겠지만 반대로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은 배출권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돼 할당 받은 배출권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화석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동부 주에서는 화력발전소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는 대신 그로 인한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는 철강, 에너지 등 다배출업계에서 주장하는 원단위 배출량 방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다배출업종만 원단위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이 다른 업종에 전가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최악의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 김 박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무상할당이나 원단위 방식을 통해 다배출산업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산업 분야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면서 산업구조 변화가 쉽지 않고 청정산업으로의 발전도 매우 더디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만약 원단위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비대상업종과 명확히 구분해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무상할당을 통해 산업계 적용 지원방안을 고려해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점진적으로 유상경매로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경쟁국가의 규제 수준 및 할당 기준과의 상대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 기준 명확히 해야

 

한편 한상운 박사는 “유럽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대상 시설이나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범위에 관해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서 제정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대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박사는 “배출권에 대한 권리성의 개념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온실가스 감축 수단들과의 혼합을 통해 감축여력이 없는 산업부문을 고려하고 목표관리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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