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난경1
지역별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실천계획 필요

환경영향평가에서 오존 관련 검토 강화해야

 

장래 배출량의 변화를 고려한 영향을 살펴보면 중국의 배출량 변화에 따라 장래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오존 생성 기여도 분석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송이 국내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기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물질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상호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장래 우리나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현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유지할 경우에도 지구온난화의 영향만으로도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기질 관리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래의 배출량 추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가속화가 심화된다면 대기오염의 정도는 보다 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러한 예측 하에 장래의 대기오염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정책 대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특히 지역별로 대기질 영향의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도 지역별로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는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지역별 대기질 개선 실천계획 수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별 대기허용기준 설정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특성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환경기준 및 지역 환경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지역별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만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적인 제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경기준을 강화해 총량적인 제어를 시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8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현행 국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날의 수가 장래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상·하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량을 보다 더 저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8시간 평균 오존 농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 오존은 황산화물, 질소한화물 등의 1차 오염물질과는 달리 대기중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이다. 비록 환경평가 관련 법규에 오존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주로 1차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만족 여부를 주로 검토했다. 오존 영향의 검토는 대규모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에 한해 특별하게 수행됐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오존의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 대해 오존 농도를 강화하는 것은 평가제도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제도를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많은 사업을 위주로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에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오염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환경부 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는 조사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오염도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대기질 상시 측정 농도 또는 현재 배출량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지정·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돼야 할 내용 중 ‘현재 배출량 조사 결과 및 이에 근거한 대기오염 예측 모형을 이용한 대기오염도’가 있다. 이 역시 현재 배출량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에 있어 장래의 기후변화로 인한 변화 정도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포함한 환경관련 법규의 목적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현재의 배출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지역·지자체별로 미리 예측해 시·도지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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