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정책 방향, 이해관계 얽혀 ‘복잡성’ 증가
어민과 생태계 모두 공존 가능한 방식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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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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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대두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얼마 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오스트롬 교수의 주된 연구 주제 역시 ‘공유자원의 관리’였음을 상기해보면 수산자원을 비롯한 공유자원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재확인할 수 있다.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학자, 정부, 민간의 다양한 처방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는 바로 ‘복잡성’ 때문이다. 수산자원의 감소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은 단순히 자원 그 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환경과 자원, 생태, 그리고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이 얽힌 촘촘한 그물망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어떤 주장 때문이다. 환경과 생태의 시각에 위치해 있는 이 주장은 하천과 호수의 민물고기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더 이상 민물고기의 포획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관리부서 역시 수산식량자원 관리부서가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부서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장에 굳이 이름을 부여하자면 ‘전면적 통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 통제 정책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가장 극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오로지 수산자원의 감소 방지, 나아가 회복에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고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하듯 이 정책 역시 기본적인 전체 차원에서의 시각이 다르다. 정부는 결코 수산자원 그 자체만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산자원 감소는 왜 문제가 되는가? 왜 우리는 수산자원을 회복시켜야 하는가? 수산자원, 아니 물고기들은 우리들에게 사용되기 이전에 이미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이었으며 이들의 감소는 우리의 귀책사유 때문이므로 이들을 사용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생태학적 이유 때문인가? 안타깝게도 이는 수산자원 회복의 논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 현재의 정책적,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속에서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 우리가 수산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정부는 물고기 양의 감소보다는 물고기의 이용가능성, 이용기회의 감소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기본적 방향은 수산자원 회복과 활용의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에 집중되고 문제의 복잡성이 증가하게 된다. 정책적 고려 사항에 수산자원의 감소 그 자체 문제와 이를 이용하는 어민, 낚시인 및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통제부터 자율적인 관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는 자원관리 정책 중 국내의 문화·환경·전통을 고려한 가장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고민한다. 지난 수십 년의 고민과 연구, 시행착오 끝에 마련된 현재의 수산자원관리체계는 수산자원 감소의 원인과 현상, 그 해결방안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결과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통한 수산자원 포획 규제, 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증강, ‘수산자원관리법’을 통한 어업활동 시기·방법·강도 제한, 오염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연안 어장 및 내수면 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수산자원관리정책을 병행해 사용 중이다. 특히 자원 감소가 심각한 감돌고기, 가시고기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해 전면적인 포획 금지가 이뤄지게 된다. 즉,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어종과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종을 구분하는 이원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업활동이 이뤄지는 어종이더라도 적정량의 포획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와 활용 간 조화를 모색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수산자원관리방식은 현재 세계적으로 그 효과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선진국 역시 보호가 필요한 어종은 강력하게 보호하지만 어업활동이 가능한 어종은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유연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가까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산자원은 강과 생태계를 구성하는 일원인 동시에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원이며, 국민들의 여가·취미 생활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러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물고기와 어민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