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속초시가 관광·행락철 상거래 질서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및 농산물가격 폭등 등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관광·행락철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7월21일 오전11시에 속초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속초경찰서 및 농협중앙회 등 14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석하는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현안을 논의한다.

 

시에서는 여름장마가 끝나고 이번 주말부터 속초해변과 간이해변을 중심으로 피서인파가 본격적으로 몰려들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바가지 요금 징수, 불공정 상거래 행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월1일부터 운영중인 속초해변 중심의 현장 물가단속반도 외옹치․등대 해변, 동명·장사항, 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행락지를 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물가실태조사, 가격정보 공개, 물가동향 감시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청 및 속초해변 행정봉사실에 ‘물가대책 상황실’과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물가안정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름해변 개장기간중 합동점검반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공정위 신고 및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관계자는 “속초시 노력과 함께 지역상인들이 속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바가지요금과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친절과 감동의 손님맞이가 될 수 있도록 상인 스스로 노력해야 전국제일의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으니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