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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의원은 “수공의 8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개발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사진=김경태 기자>


[과천 국토위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친수구역 개발이 수자원공사의 원형지를 공급받아 공장도 지을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비춰 앞으로 산업단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 예산안과 친수법 날치기 통과도 모자라 도시개발법까지 개정했다”며 “9월16일 도시개발법개정안 통과 전에 수공의 ‘친수가치 활용방안’용역 결과가 국회에 보고됐다면 이법은 야당에 의해 상정될 수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9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제25조(선수금) 조항에 ‘원형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을 시행할 때 해당 원형지를 공급받고자 할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한나라당 백성운의원이며 국토해양부는 2010년 4월 백성운 의원이 이 법을 발의하고 난 후 1년 이상 기간 동안 이에 명백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국토부 돌연 태도 바꿔

 

그러나 올해 4월30일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부터 국토부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강기갑 의원은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한 ‘친수가치를 활용한 사업화방안 수립’이라는 연구용역 결과 수공의 8조 투자비에 대한 회수를 위해서는 ‘친수구역에 대한 원형지 공급’의 필요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수구역개발을 위한 ‘선수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개발에 드는 막대한 투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원형지’ 공급으로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 ‘친수’라는 허울 좋은 외피를 쓴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친수구역개발 사업에 뛰어들 수자원공사의 법적 채권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또 다시 의원 청부입법의 형태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공 사업시행령을 바꿔서 친수구역을 민간에 매각하고 LH공사처럼 공공분야에 대한 손실 부분을 국가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공의 4대강 사업비 8조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서둘렀어야 했다”면서 “수공의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은 인정하지만 친수구역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보전하도록 하겠다”며 수공이 정부 대신 부담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부인하지 않았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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