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가 유사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강릉시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국적으로 유사석유 불법유통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고 관내에 유사석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사석유 불법판매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석유판매업소 특별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판매업소 (주유소, 일반판매소) 특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시는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량한 시민의 피해와 조세포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사석유 판매업자에 대한 자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전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유사석유 혼합율의 비중이 20%를 넘으면 1회 위반이더라도 과징금 처분 대신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10월부터 연말까지를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유사석유 불법판매, 가격표시판 이행 등을 수시점검하는 한편 단속활동을 강도높게 실시해 선량한 판매업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7일 강릉시 주유소협회(회장 최종헌)와 ‘유사석유 근절 및 유류의 안정적 공급’을 내용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유류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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