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호 팀장

자발적 협약으로 이익 증대 및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여건 조성 위한 국민적 관심 필요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영 악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녹색뉴딜정책사업이 각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이 융합된 것으로 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적인 측면을 결합시킨 것이다. 폐기물분야에서도 그간 폐기물로 인한 오염방지에 주력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이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를 넘어서 자원순환 촉진을 통한 자원생산성 제고로 녹색성장 달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2010년도 운영성과 보고회 및 세미나’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한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과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폐기물부담금 대상사업자가 해당제품의 출고량에 따라 폐기물부담금만 내고 그 의무를 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납부와 자발적 협약을 통한 재활용 의무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폐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자원 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의 추진경과는 2008년 윤활유 포장용기 등 8개 품목에 대해 자발적 협약 체결 후 재활용의무를 이행했고 2009년에는 PVC관, 로프·어망, 김발장 등 3개 품목이 추가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를 이행했으며 2010년에는 비료포장재 등 7개 품목이 추가돼 18개 협약품목에 대한 원활한 회수·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력 및 통신선 등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18개 품목에 대한 최근의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품목과 가업업체 수로는 2008년 8개품목(412개 업체)에서 출발해 2010년에는 18개품목(685개 업체)으로 2008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재활용 실적에 따른 재활용 경제가치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 6만9천톤(재활용 경제가치 창출→569억6600만원), 2010년 14만5천톤(재활용 경제가치→1069억5400만원)을 재활용해 국내 재활용량 증가와 경제가치 창출에 기여했다.

 

아울러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한 제조업체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는데 2008년 100억원, 2010년 420억원을 면제받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경제가치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490명), 2010년(920명)을 창출해 녹색 일자리 마련에도 기여했다.

 

특히 매립이나 소각으로 처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분석한 결과 각각 2008년(2만3534톤CO₂), 2010년(16만6676톤CO₂)으로 나타나, 자발적 협약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자발적 협약에 의해 면제받은 폐기물부담금 일부를 위탁재활용사업자에게 지원금 등의 형식을 빌려 지원함으로써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대한 기여가치를 보상해주고 있어 재활용신고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음성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던 재활용업체들이 자발적 협약 제도권 내로 진입하기 위해 적법한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열악한 재활용 여건의 점진적 개선 및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산업 기반이 마련에 기여했다.

 

이처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을 통해 제도 이행의 주목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 같이 자발적 협약 제도가 환경정책으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려면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에 관련된 산업계, 재활용업계, 정부 등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플라스틱 관련업계뿐 아니라 국민들도 폐기물 처리로 인식되던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재활용하면 자원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분리수거 등의 재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국민생활 여건 개선은 물론 성공적인 녹색성장 달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