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팀장
최근 경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회자되는 단어 중 하나가 ‘소통’이다. 상사와 부하직원, 직장동료, 기업과 주주, 기업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살펴보면 궁극적으로 소통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최근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환경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녹색소비자의 등장,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 등으로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자사의 환경정보를 무조건 감추기보다는 마케팅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환경을 매개로 한 녹색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최근 환경부는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반영해 녹색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환경정보공개제도’를 도입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기업 등이 자사의 환경정보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녹색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경부는 2007년 환경정보공개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산업계 대상 공청회, 녹색기업(舊 환경친화기업) 대상 시범사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29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기환산법)’ 시행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환기환산법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녹색기업, 공공기관 및 환경 민감기업 등 총 1100여개 기업이나 기관은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등의 사항을 대외 공개하게 된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공공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등이 포함되며 환경 민감기업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가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기업에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자사의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참작해 2012년 9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 외에도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하여금 환경정보의 검증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 등이 작성한 환경정보의 적정성, 일관성, 상충성 등의 내용을 검토하며 필요하면 현장검증을 통해 공개되는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기존 녹색기업 외에 공공기관, 병원, 대학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업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상기관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지난 12월14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보공개제도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기관별 제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환경정보등록 가이드라인 배포, 환경정보공개 ‘helpdesk’ 운영 등을 통해 기업 등의 환경정보 공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을 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은 자원 및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 등과 관련된 자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녹색경영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은 친환경 기업으로의 이미지 구축을 통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금융 추진상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환경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녹색여신과 투자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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