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은 기업도시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발구역 내 토지수용 재결기간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며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신속한 행정처리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토지 수용 재결 신청 기간 연장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 단축 ▷지정 해제(변경)시, 인허가 및 용도지역 등을 환원 등이다.
이로써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수용 재결 신청이 가능하던 것을 4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 등을 환원하고 고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