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10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제한이 없는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생용 타이어 검사를 기존 육안검사에서 스틸코드 검사기를 설치해 타이어 내부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이 작년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CNG 버스의 후륜-내측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발생사고 중 5건을 분석한 바 모두 CNG버스에서 발생했고 이 중 재생타이어 4건, 신품타이어 1건이었고, 후륜내측 4건, 후륜외측 1건이었다.

 

브레이크 드럼·림 등에서 발생한 높은 열(약 400℃)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지는 경우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파손되는데 타이어가 많이 경화돼 있는 경우 파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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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측면파열 사고 타이어<사진=지식경제부>

이미 EU, 미국 등 선진국은 버스의 경우 보조 브레이크 장착 등 제동거리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어 타이어 주변온도 상승이 크게 억제돼 재생타이어 파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객용 재생타이어 원자재(중고타이어) 선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인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했고 육안에 의존하는 재생 타이어 원자재 검사방법을 강화해 작업장에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 실제 재생부위로서 지면에 닿는 부위인 트레드 두께 요구사항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UN ECE 기준 반영)하고 재생표시·제조자명 등 주요정보를 타이어에 각인해 사고발생시 원인 추적 및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토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렇게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재생타이어가 장착돼 있는 여름에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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