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경일보】 한정훈 기자 = 안성시는 최근 하천시설의 호우 피해 사례의 주요 원인이 하천 제방 내 작물 경작에 따른 제방 유실로 파악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무단 경작행위 일점 점검에 나섰다.
안성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234개소에 대해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을 하천관리원으로 임명하고 하천 구역내 무단 경작 행위에 대해 연중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등 하천 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며, 동일 경작자에 한해 재차 적발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반상회,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점검 내용을 알려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천제방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하천시설물의 훼손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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