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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각종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방법을 수기고지 납부에서 전자고지서와 가상계좌 부여 방식인 전자시스템으로 개선해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납부 할 수 있도록 수납체계를 개선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공사업체 등에서는 각종 보증금 납부를 위해 구청을 방문, 고지서를 수령해 구 금고(우리은행)에 납부하거나, 해당부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한 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김상영 동대문구청 재무과장은 “서울시의 시스템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각종 보증금 등의 고지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 e-호조시스템과 금고 전산망을 연계하고 실시간 확인체계를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5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기존의 종이고지서 납부방식에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 고지서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모든 은행에서 각종 보증금·보관금 등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이 가능해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납부고지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관리하던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전자 고지방식에 의한 실시간 수납자료 조회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기관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민원인들의 수납장소와 방법의 제한을 해소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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