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당 345원씩 매년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법제화’ 화물운송관련법제도 전면재개정, 노동기본권보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불법 집단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며,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의뢰하고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도․시군별 신속한 대응조치로 운송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조합과 협의체 등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특히 자가용 유상운송차량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 및 연안 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 및 경찰에스코트 등을 요청하고 불법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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