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환경부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 지원 사업 수행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의 2013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필요성․·공익성이 미흡하며 사업 유사·․중복, 예산과다 편성, 결산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별 예산안 분석에서 환경부는 안정적 재원 확보, 부적절한 민간대행사업비 편성,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 사업 수행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환경부의 2013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세입예산안은 2조8726억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안의 61.7%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 가운데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2011년 8461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7.5%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등 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와 별도로 일반회계를 통해 재정사업을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부가 자체 세입이 아닌 특별회계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거 없는 수계기금 징수

 

최근 몇 년 새 논란이 되고 있는 수계기금 역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대강수계관리기금 등 근거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수계관리기금은 이러한 특별회계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런데 한강수계기금은 23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1개 자치단체의 기타 특별회계에 출연하고 있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5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3개 자치단체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연하고 있다.

 

출연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대해 출연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부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에 대해서도 사업 수행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산업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국내업체의 현지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사업이다.

 

민간경상보조를 맡는 환경보전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외환경시장 개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낮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개척단 파견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 포럼 개최 등을 수행하는데, 이는 민간대행사업비 용도(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므로 환경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의 사업수행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매출 157억 업체가 영세기업?

 

여기에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환경기술 지원도 부적합 업체가 선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지원업체현황을 살펴보면 종업원 수가 175명에 달하는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평균 매출액이 157억원이 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민간대행사업의 부적절한 집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물 건설이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해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사업(1001억원), 폐기물자원화사업(페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 19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홍보프로그램 개발 6억원), 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사업(4억원)은 자본형성적 경비로 볼 수 없는 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업 수행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상하수도정보화시스템 구축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이 민간대행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법령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거법령을 만들기 전까지는 환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규정에 적합하다.

 

실속 없는 녹색마을 조성사업

 

한편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 역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는 연말에 1개소를 공모로 지정해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1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저탄소 녹색마을 실적을 보면 광주광역시와 경남 거창군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2011년 실제 집행실적은 전혀 없다.

 

이는 마을 단위 폐자원으로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한계가 있어 다른 마을에서 폐자원을 들여와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지방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2년 8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2010~2012년)으로 계획한 10개 녹색마을 중 6개만 착공됐으며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업기간, 추진방식, 주민동의, 지방재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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