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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소설이 지나 본격적인 겨울이 느껴지면서도 햇볓이 쨍쨍해 겨울스포츠를 즐기기에 알맞은 요즘이다. 이쯤이면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는 현대인들이 주말을 이용해 스키장을 자주 찾게 되는데, 저렴한 가격대의 ‘스키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대비하는 이들이 많다. 보다 꼼꼼히 준비하고픈 스키·보드족을 위해 겨울스포츠 대비 보험상품을 알아봤다.

 

‘레저 안전 공제회’는 레저스포츠 이용객과 관련 업체의 안전과 권익보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스키장 개장에 맞춘 보험 상품을 준비했다. 레저 안전 공제회의 ‘스키보험’은 실손형과 정액형으로 나뉘며 배상책임이 6백만원이다. 개인이 실비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정액형 상품을 권하며 성별, 연령, 직업에 따라 가입금액은 달라진다.

 

시즌초기인 11월은 90일보장 상품이 인기다. 12월에 가입할 경우는 60일보장 상품, 1월에 가입할 경우는 30일 보장상품으로 판매된다.

 

레저안전공제회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스키보험 상품가입 전에 개인이 실손형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을 권한다. 현재 스키보험과 같은 시즌보험은 상품에 따라 비례보상이 적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안전에 관한 상담, 개인의 건강 체력에 따른 맞춤형운동과 처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안전재단’은 스키, 스노우보드 종목을 포함하는 ‘스포츠안전서비스’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활동을 행하는 동호인 클럽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다. 단체보험은 위험선택의 단위를 구성원이 일정 수 이상인 단체로 한정할 수 있지만 보험금액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평균보험료율이 적용된다. 보상은 상해사망/후유장애, 돌연사 위로금, 입‧통원 일당, 골절수술비, 응급비용, 상해의료실비, 배상책임의 담보다.

 

스포츠안전서비스는 단체보험으로 같이 가입한 동호회 회원 2인 이상의 클럽활동에 대해 보장을 받는 상품으로 가입한 종목의 활동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만 보장 받을 수 있다. 복수의 종목에 활동하는 가입자의 경우 종목별로 가입해야한다. 보장기간은 1년이다.

 

스포츠 안전재단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이 있다면 비례보상 받도록 하고, 입‧통원 일당 보장 상품에 가입하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자는 스키 1052명, 스노우보드 337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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