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2월26일(수) 10:30 한국프레스센터(프레스클럽)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업계간 물류기능별(육상화물운송, 3자물류 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화주기업·물류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민관합동 협의기구인 동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화주·물류업계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물류시장 상생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생발전 실천과제를 발굴·논의해왔으며, 이에 대한 첫 번째 실천과제로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을 마련해 양 업계에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내 물류시장에서는 화주·물류업계 간 거래상 지위, 물류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불합리한 계약관행과 분쟁·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해 왔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유가급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에 대해 양 업계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풍토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하는 표준계약서도 물류기업 간 하도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도급자인 화주기업과 수급자인 물류기업간 상생거래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정부 측의 연구와 실제 계약사례 중 모범사례 등을 바탕으로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한 화주·물류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으며, 향후 보관·하역·주선 등 다양한 물류 업종으로 확대 마련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와 함께 이번 위원회에서 마련한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은 국내 일부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범사례를 3가지로 유형화함으로써 화주·물류기업이 계약 시에 적절한 유형으로 선택·응용할 수 있는 참조모델로서 보급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인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의결했으며, 기업별 경영여건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나머지 2개 유형도 선택·응용할 수 있는 권장 방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가 공생발전 과제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는 실제 거래행위 중 모범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설명하는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한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양 업계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초의 사례인 만큼 양 업계의 공생발전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장기적으로 표준계약서 권장·보급, 공생발전 협의체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