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건설 현장의 환경 법규를 무시한 불법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은 폐기물 불법 매립, 지정폐기물의 무단 방치, 침출폐수의 무단 방류, 비산먼지‧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환실련의 조사결과,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발주 시부터 환경 분야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됐더라도 공사비용 절감으로 이익을 보려는 건설사가 고의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관련법의 이해가 부족해 모르고 위법 행위를 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였다.
위반 ‘폐기물 불법 매립’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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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폐기물을 함유한 발파암을 농지에 매립한 H공사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사진=환경실천연합회> |
이 같은 행위는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인한 붕괴 위험까지 우려된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은 물론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건축자재 등의 지정폐기물도 불법 야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불법 야적 행위는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었고, 해당기관도 그 규모나 야적폐기물의 종류, 이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현행 규정은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고, 임시야적장의 설치‧운영 허가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침출폐수의 무단 방류 행위도 여전했다.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해 처리해야 하나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위탁처리 없이 무단방류 하거나 폐수처리장이 있어도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운영하지 않고 무단 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 현장에서 세륜 시설의 설치‧운영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의무화됐다. 하지만 운영 중인 세륜 시설은 조사대상 과반 수 이상이 가동 중단으로 형식적인 설치만 했고, 세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해 인근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환실련의 설명이다.
더욱이 레미콘, 아스콘 제조 공장이 위치한 인근 하천은 어떠한 종의 물고기도 서식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까지 피해를 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참여 박탈, 금융 제한 등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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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인천 신도시공사 현장. <사진=환경실천연합회> |
이처럼 환경오염 불법 행위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며, 이를 근절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실 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법 행위가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속기관의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로 무마될 수 없다.
결국 단속기관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자를 조사하고 근절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을 보다 강력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나 사업주는 적발 시 부과 받는 벌금보다 불법 행위로 보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환실련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면 공개하고 정부 사업의 참가자격 박탈, 건설자금 대출 등의 금융권 이용 제한, 공개 입찰에서의 불이익 등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환경의무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해 건설 현장 담당자의 관련법 이해를 높이고 환경오염 행위 근절 의식을 확립하자는 것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parksoonju@h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