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 추진된다.
주요시책사업으로는 한(육) ·유우 사육농가 사료비 지원, FTA 대응 가축사육업 허가육성,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 조사료생산 지원, 축산분뇨처리 지원, 가축분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가축전염병(구제역·AI)유입 차단 방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으로는 밀원수 조림 및 양봉단지 조성,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가중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관내 소 사육농가(619호/9,793두)에 사료 30,000포 3억원을 투입해 두당 4포에 해당하는 사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축산환경의 변화에 대한 축산업허가제 본격 시행에 따른 축산물 안전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축산전업농가 20개소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 연말까지 차단방역시설(울타리, 출입자 소독시설), 축사시설(격리, 전기 및 소화시설) 설치 및 폐사축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 위하여 축사시설 자동화·현대화로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가축의 생산성 향상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소, 닭 사육농가) 44개소에 환풍기, 자동목걸이, 급이·급수시설, 자동소독시설, 축사용 CCTV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기자재 및 자동화시설 설치를 연중사업으로 지원한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이용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및 볏짚 사일리지용 비닐을 지원한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으로 적정한 분뇨처리 및 환경보전과 가축분뇨의 퇴ㆍ액비화로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지원 6개소(액비 등 재활용시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 16개소(분뇨 액비 발효촉진제 지원), 액비살포비 지원 2개소(농지환원 액비 살포비〈200천원/ha〉지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2개소 (퇴비살포기 등 구입지원)를 지원한다.
가축분뇨로 인한 축산농가와 인근 경종농가의 갈등 잠재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에 대응하여 가축사육농가(소, 돼지, 닭) 축분수분조절제(톱밥·왕겨) 3,800톤(톱밥기준)지원하여 가축분뇨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축전염병(구제역·AI 등) 유입 차단 방역으로 소ㆍ돼지ㆍ가금ㆍ벌 등 500,000 두·수·군에 축종별 법정전염병 예방백신을 공급한다. 구제역 항체 유지 및 기타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억제를 위해 접종팀(4개팀)을 상시 운영하고, 예찰요원(18명) 교육 및 활동 강화, 농가별 장비 지원 및 감독 강화 및 허가제, 차량등록제 등 농가교육 시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등 농가 자체방역을 지원한다.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및 환경오염 예방 및 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매몰지 주변 및 상층부 관리 필요에 따라 주문진 2, 구정 14, 강동 3, 연곡 2 등 21개소에 대해 2개반 5명으로 가동되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체계를 구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침출수 발생 시 분뇨수거차량 긴급 투입, 배수로, 비닐덮개, 간판 등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연재난,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 및 관련시설의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자의 부담 경감으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농가 홍보와 더불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