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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일본 최초로 운수국장 인정을 받은 닛산의 초소형차 ‘뉴모빌리티 컨셉’. |
[환경일보] 공새미 기자 =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14일, 전국 최초의 초소형차 운수국장 인정 결과를 공표했다.
초소형차는 친환경적이고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거리 조성에 적합한 새로운 1~2인용 탈것으로, 국토교통성에서는 그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실시 중인 초소형차 인정 제도는 이제까지 국토교통 장관의 인정을 거친 시험운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책정된 제도다.
이 제도는 지자체와 자동차 제조사 등의 관계자가 초소형차의 선도적 도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성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일정의 조건 하에 공공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정은 각 지방 운수국장이 실시하게 된다.
관동운수국에서는 지난 14일 전국 최초로 가나가와현에서 신청된 초소형차에 대해 운수국장의 차량 인정을 실시했다.
이번에 인정을 받은 차량은 닛산자동차의 뉴모빌리티 컨셉(New Mobility CONCEPT)으로, 전장 234㎝, 폭 119㎝, 높이 145㎝, 차량 중량 470㎏이고, 리튬이온전지를 탑재했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80㎞다.
해당 차량은 오는 7월부터 UR도시기구와 가나가와현 및 닛산자동차의 협력 하에, 요코야마시와 요코스카시의 UR도시기구 임대주택단지의 순회관리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앞으로도 공공교통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간편하고 활발한 이동과 국민의 상세한 필요에 대응한 서비스의 실시를 위해 초소형차의 본격 보급·산업 창출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자료=일본 국토교통성 / 번역=공새미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