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8월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철 보내기를 유도하고 해변, 유원지, 하천·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호객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물가안정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낙산도립공원, 해변 행정봉사실, 읍·면사무소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신속히 접수·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경제도시과장을 총괄로 경제·유통·축산·위생부서 담당공무원, 세무서, 경찰서, 음식업지부 등 2개반 12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 매점, 숙박업소,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 등의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가격표를 미 게시하거나 표시금액을 초과 징수한 업소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하고 특히 매년 피서철마다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해변 등의 자릿세 징수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허가 취소 및 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집중 홍보하고 주부 물가모니터단 물가현장 모니터링을 피서지 중심으로 실시해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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