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환경일보] 조원모 기자 = 부천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8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등도 병행해 단속을 추진한다. 무단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7월1일부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전용봉투 품절현상 발생 등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었고, 생활쓰레기봉투를 10일 동안 사용하는 등 대안을 거쳐 현재 전용봉투가 충분히 공급되는 중이다.

 

부천시는 시행 1년 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0% 감량을 목표로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모든 청소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8월 중에 시·구·동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2회 실시한다. 또한 매일 부천시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니터링해 취약지구를 각 구별로 3~5개 선정해 구의 전담 계도·단속반을 집중 투입시켜 취약지 별 단속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식이 거점배출방식으로 무단 배출자 색출이 어려운 경우 거점수거용기에 3회 경고 안내문을 부착한다. 그럼에도 무단투기가 지속되면 일정기간 수거를 거부하는 특단의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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