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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사결과, 광고조명 등의 밝기가 기준치 대비 최 대 270배에 달하는 곳이 있었다"며 빛공해를 줄이는 전국적 캠페인인 '그린라이트'를 전개한다고 밝혔 다. 사진 왼쪽부터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김희성 사무총장, 김재옥 상임대표, 경희대학교 건축공학 과 김정태 교수. <사진 = 장진웅 기자> |
[환경일보] 장진웅 기자 = 국네트워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그린스타트' 캠페인을 추진한다.
그린스타 네트워크는 지난 10월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역, 인천, 수원 등의 광고
·조명 밝기가 기준치 최고 270배에 달하는 곳이 있었다"며 여성·환경·소비자·사회 단체 등 44개 참여 단체와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김재욱 상임대표와 김희성 사무총장, 경의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가 참여했다.
김 상임대표는 "광고·조명의 조도와 휘도량이 기준치를 상회하며 이에 따른 전력량이 증가되고 있다"며 "이는 이산화탄소(CO2) 증가로 연결돼 국내외의 탄소감소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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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전국네트워크 김재옥 상임대표는 "광고조명 등의 휘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며 전력량 상승 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증가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앞으로 2~3년간 전국적인 그린라 이트 캠페인을 집중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 = 장진웅 기자> |
또 김 상임대표는 "전력난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광고·조명에 의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2~3년간 그린라이트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그린라이트운동을 위해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18곳의 전광판 등의 휘도검사를 진행한 김 교수는 "조명 밝기가 기준치에 비해 최저 2배에서 최대 270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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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김정태 교수는 "각 지자체의 빛공해규제 조례 제정 없이는 규제가 현실적으 어렵다"며 "관련법규가 사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장진웅 기자> |
특히 김 교수는 이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지난 2월에 제정됐음에도 아직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법이 사문화가 됐다"며 지자체의 관련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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