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부는 그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12월1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돼 본격 개발·분양중이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했다.

금융기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아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는 매립면허권 양수시 양수대금 전액을 일시 예치해 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다. 따라서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하도록 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했다.

둘째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했다.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5%(고정금리)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2.65%(변동금리)로 인하해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립지는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분양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해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도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먼저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도록 명확히하여 가격기준상 이견을 해소했고, 이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게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해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구성지구의 경우,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통해 기업도시 사업자는 기납부한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총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200억원(총양도금액 20%)을 제외한 약 8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매립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분할납부금(약 800억원)의 이자율이 당초 5%에서 2.6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약 2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됐다. 이에 따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근 삼호지구에도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약변경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개 지구의 매립공사 및 부지조성에 약 1.5조원(구성: 약 1조원, 삼호 : 약 0.5조원)이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도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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