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실시한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대전시 소유재산 중 토지 총 14,818필지 36,229천㎡ 에 대해 무단점유 또는 불법사용 등을 재산관리관별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34건에 6,710㎡ 을 적발하여 변상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공유재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명칭, 지목, 면적 등 오류사항 1,597건은 관련 목록을 올바로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했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대전시 소유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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