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은 “면접 때 편의점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자사 편의점에서 일한 경력이 아니기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장의 말을 듣고 5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노동부가 지정한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된다.
코리아세븐 재무팀 관계자는 “제5조 2항에 의해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며 “수습 아르바이트생은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이내로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편의점 경력이 있더라도 수습기간은 3개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지난 2012년 7월 1일 일부 개정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제외돼 사용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김군은 학업으로 인해 5개월만 근무를 하기로 했고, 직영점은 5개월간 근무를 하는 김군에게 4910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행위이며, '세계 최초 최고’를 내세우는 유통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행태이다.
세븐일레븐 홍보팀 관계자는 “직영점의 모든 계약서를 확인했지만 1년 미만의 계약서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달리 5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의 자회사 세븐일레븐 직영점에서 고작 300여 원을 아끼려고 아르바이트생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롯데’라는 대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탈법적 행위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관계자는 “위 사례는 위반행위며 담당지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검찰에 기소돼 처벌된다”고 전했다.
한국인권재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정한 최저임금마저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기본 인권과 생존권을 경시하는 행동이며 법과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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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우승준
- 입력 2014.03.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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