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일보] 오부묵 기자 = 울산시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헬기를 이용해 소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5월13일부터 8월3일까지 6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중 철탑 등으로 인한 헬기운행 불가 지역 및 민가 주변에 대해서 지상방제(77ha)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항공방제 면적은 총 1150ha이다.

대상 지역은 남구 용연․성암동, 동구 서부·동부동, 북구 당사·구유·신명·대안·양정·어물동, 울주군 온산읍(덕신리), 온양읍(망양리), 청량면(동천리), 서생면(위양․화정리) 일원이다.

방제시간은 오전 6시부터 5시간 가량 실시된다. 울산시는 항공방제 대상지와 연접한 마을의 양봉·양어·양잠농가의 지역 주민은 항공방제시 약제 및 헬기 소음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방제 기간에는 산나물 채취와 입산 및 약수터 식수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은 빨래나 음식물에 약물이 묻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방송 및 홍보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항공방제 기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는 소나무재선충의 매개충이라 불리는 딱정벌레목의 솔수염하늘소가 활동하는 시기(5월~8월)에 맞춰 실시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00년도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초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50만 8000본의 피해 고사목을 제거하였으며, 올해는 4월말까지 15만 4000본의 피해고사목을 제거했다.

usobm@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