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원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5월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된 병역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해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5월2일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이송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5월 중순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도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되,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징병검사 전담의사가 수련할 수 있는 병원을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하고, 자연계대학원의 장도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호, 규제완화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병역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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