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공항 이전’이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면서 주민들의 묵은 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군 공항은 전술항공·지원항공·헬기전용·예비항공작전기지로 총 4개 유형의 공항이 있으며 이 가운데 이전 대상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내 16개가 있다.(김해, 대구, 포항, 사천, 평택, 군산, 수원, 성남, 강릉, 원주, 평택, 광주, 예천, 충주, 청주, 서산)

 

군 공항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국방부는 지난 5월 ‘군공항이전사업단’을 창설했다.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정책 및 계획 수립 ▷이전 건의서의 접수·평가 및 예비 이전 후보지의 선정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 및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운영·관리 등 제반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혀 체계적인 공항 이전 첫 신호탄이 터졌다.

 

공항 인근 주민 소음 피해 심각해  

군 공항 이전사업의 태동은 군용 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됐다.

 

그 동안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에서 발생한 소음과 개발 제한으로 인한 소외로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며 국방부와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다.

 

특히 항공기 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기 때문에 다른 소음원에 비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군용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마다 대화나 전화 통화, 독서, 수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TV, 라디오 시청에도 지장을 준다. 게다가 여름철에는 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각각 지자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원, 대구 이전건의서 제출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수원시는 지난 20일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 군 공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

 

국방부와 수원시는 타당성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주민투표를 거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원시가 이전할 신공항을 수원시가 지어주고 기존의 공항 부지를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될 계획이다. ‘기부 대 양여’란 이전 대상시설물에 대해 대체시설물을 기부하고,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이전 시설물을 양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법 제정 취지상 사업 추진에 있어 원칙적으로 국가예산 지원은 불가하다.

 

수원시는 비행장 이전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첨단지식교류 캠프를 기반으로 동북아 성장거점으로 도약 ▷수원을 핵심거점으로 통합·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공원, 문화, 의료시설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수원스마트폴리스’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구 역시 30일에 이전 건의서를 접수하면서 군 이전 사업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대 양여’로 국가 지원 없어 

하지만 대구, 광주, 수원 같은 곳 말고는 실제로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공군기지를 짓기 위해선 최소 660만㎡(약 200만 평)이 필요한데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두 소음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 자체가 힘든 것이다.

 

국방부 사업정책과 류한현 과장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 재정이 없으면 옮기기가 어렵다”며 “대구, 광주, 수원과 같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공항들은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또한 류 과장은 “국방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대도시 주변에 소음 피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공항을 이전하고 관련 재정을 다른 곳으로 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군 입장에서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막대한 소음 피해 보상금 때문에 공항을 이전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미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자체들은 현재 법이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자체가 공항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해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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