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EU 대표단이 실사를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 EU 대표단은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도 있다는 평가를 남겼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표단은 지난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부산의 조업감시센터(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와 對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현장실사를 했다.

 

아울러 10일과 11일에는 서울에서 해양수산부와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EU 대표단은 IUU 비협력국 지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IUU어업 근절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6월17일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환경정의재단(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과 서울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환경정의재단(Steve TRENT 사무국장)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유럽 및 서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환경단체로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불법어업) 근절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양자협의를 두고 그간 불법어업 근절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그린피스는 왜 외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린피스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해수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사진제공=그린피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해수부와 환경정의재단은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한국 어선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강화, 한국과 EJF 간 정보 공유, IUU어업 근절을 위한 상호 노력 지원 및 홍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완현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 IUU어업 근절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1월 미국으로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1월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한국 정부는 그 사이 7월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법망의 허점이 많고 국제 관련 법규 및 협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을 드러내 결국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의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의 적용 범위와 위반 목록부터 국제 기준보다 범위가 좁고 제한적이며 감독·통제·감시(MCS :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양사업자들이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 유령회사 설립이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쉽사리 법망을 빠져갈 수 있고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가벼운 과태료와 벌금이 있는 등 실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6월9일 원양수산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린피스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는 “많은 허점이 존재하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며 “그린피스의 개혁안은 국제 해양수산법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법령의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분석, 실제적으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국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의 개혁안은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게 있음을 명시 ▷이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할 것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이에 대한 사법조사권의 발동 및 조사 주체·형사조사·처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수립할 것 ▷국제법규에서 규정한 모든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고 어업 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등의 예외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할 것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및 어구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 역시 원양산업발전법의 재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과태료 강화 등의 조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불법어업국 오명을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