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10년 발표한 에너지성과 건물지령(EPBD,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을 통해 2020년까지 모든 신축건축물의 ‘zero energy’를 목표했고, 영국은 2016년부터 신축주택을 제로에너지로, 독일은 2015년부터 신축건물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덴마크는 2015년부터 건물에너지소비를 2006년 대비 50% 절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30% 감축을 선언하고 7개 부문, 25개 업종별로 감축목표를 할당했다. 그 중 건축물 부문은 2020년까지 전망치의 26.9%, 약 48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건물과 관련해 건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친환경주택건설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에너지효율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1차 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등급 인증을 부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너지소비증명제도는 건축물 매매나 임대의 경우 에너지 소요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의 거래계약서 의무 첨부를 통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토록 유도한다.
현재 전국 건물 수는 약 685만동으로 매년 약 20여만 동이 신축되고 있다. 신축 건물은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같이 정부 정책에 의해 에너지 저소비 건물로 설계·건설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건축물 대비 약 3%에 불과해 97%를 차지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필수적이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정책이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국토교통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관련 에너지정책에 태양광을 제외한 어떤 자연요소도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 친환경도시설계를 통해 지역에 국한되는 미기후를 조절할 수 있고, 바람 길을 늘려 열 저감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1ha의 숲은 100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가스를 흡수하며, 도시에 가로수와 숲을 늘리면 이산화황과 분진을 75%까지 제거할 수 있다. 한그루의 나무는 방 다섯 개에 사용되는 에어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녹색건축엔 빗물저장, 홍수피해저감, 투수성 포장 등을 포함한 물 관리도 같이 고려돼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건축, 기계, 전기 부문 외에도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는 통합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국토부가 도입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제도에도 이 점이 적절히 반영돼야 할 것이다.
